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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답변이 없으시군요. | ||||||
No : 973 Date : 2009-05-28 Views : 1151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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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올라온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만, 학사장님의 공지사항에도 "4월 한달간을 유예기간으로 하니 중도퇴사할 의사가 있는 학생은 이 기간에 신청을 하여 개정전 페널티를 적용받아 퇴사하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공지가 어디있습니까?
개정된 규정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이 위 인용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덧붙여, 제가 하는 질문은 장기입사 취소와는 관련이 없으며 위약금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틀전에 제가 올린 글의 관리실 측 답변에서는 위약금 관련 규정 개정이 \'벌칙\'을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중도퇴사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 홈페이지에 있는 기숙사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도퇴사는 규정의 한 부분입니다. ) 피치못할 사유로 휴학은 하지 않고 기숙사 중도퇴사를 하는 학생이 내야 하는 위약금이 \'벌칙\'으로 간주되는 것을 보며 기숙사 역시 인성교육의 연장이라던 학사장님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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