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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장기취소에 대한의견..
No : 971 Date : 2009-05-28 Views : 907 이**
제목 없음

 

하계기간 기숙사에 보통 100% TO를 채울수 없지 않나요?

또 취소이후에 하계기간신청을 받으므로

장기자들이 취소한다고 금전적 손해는 거의 없지 않을가 생각;;..

 

 그렇다면 애초에 장기로 약속을하고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이렇게 취소해버리고 위약금도 없다면 이 규칙을 악용할 염려가 잇기에

 위약금을 내는것이라는 의견에는...

단순히 하계방학기간의 장기입사 취소를 학생의 계산에 따른 행동이라

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학생은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패널티 강화발표인 4월이후..)

할수 잇는문제이기에 위약금의 적절한 수준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15만원이 적절한거 아닌가 싶네요..

제가 6인3실인데 20만원이 약간넘던데 한학기가 160만원인점을 생각해보면 너무 큰 금액이네요...

 그리고 다른말이지만 솔직히 이번 신관입사자들을 보면 혜택을 100%받앗다고 볼수도 없지 않나요? 이제 한달도 안남앗는데 이제 TV들어오고 휴게실 물품등이 입사이후에 서서이 들어왓고.. .3월초기에는 여기저기 마감공사도 한창이엇고..이런측면에서 입사생들도 약간의 불편을 감안하고 생활햇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아무도 이런면을 금전적으로 연결시켜 크게 문제 삼지 않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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