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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입사 신청자입니다만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 ||||||
No : 957 Date : 2009-05-27 Views : 1101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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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학기를 질병 관련으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하게됨에 따라서 기숙사에서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장기입사 중 퇴사에 해당하긴 하므로 위약금(15일치분) - 20만원 을 내야만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휴학 후 다음달인 6월에는 퇴실하려고 합니다만 기숙사 비에서 6월분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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