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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이전 예외의 다른 경우는,,,? | ||||||
No : 585 Date : 2009-03-10 Views : 1205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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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일 경우는 아니지만 취업을 앞둔 4학년으로써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에서 일부지역에 연고지를 둔 구직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학기, 길어도 두학기 거주를 위해 주소 이전을 함으로써 취업을 할때 변동된 주소에 따른 가산점을 받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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