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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흡연장소 공지와 관련문제입니다. | ||||||
No : 584 Date : 2009-03-10 Views : 1286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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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옥상 바로 옆 방에 입사해 있습니다.
방금 방 안 공기가 조금 탁한거 같아서 창문을 열었는데 담배연기가 확 들어오는군요
흡연자들을 위해 옥상을 흡연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공지를 봤는데요.. 이런 식이면 곤란할 듯 합니다. 저희 방은 둘다 비흡연자인데 다른 사생들이 아무때나 와서 담배를 핀다면, 저희가 입는 간접흡연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 겁니까. 맘대로 창문도 못 열게 생겼습니다. 물론 새 건물이고 입사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 발생에 의한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개인의 기호식품을 즐길 장소를 마련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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