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 조기 퇴사 | ||||||
No : 1252 Date : 2023-06-14 Views : 172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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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프랑스로 출국을 하게 되면 6월말에 조기퇴사를 하고 7~8월 기숙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Status | Answe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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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명륜학사 | Date | 2023-06-14 |
안녕하세요. 기숙사행정실입니다. 8/19까지 여름방학 기숙사 거주기간으로 선택하셨을 경우, 7/20 까지 퇴사하시면 남은 일수에서 15일분의 기숙사비를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7/20 이후 퇴사 시, 거주기간 30일 미만으로 환불금 없음, 보증금만 환불됨)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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