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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외박 신고 문의사항입니다.
No : 902 Date : 2019-05-17 Views : 618 안**
안녕하세요?
제가 13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겨서 내려왔으나 5일 미만이라 장기외박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갑작스레 19일까지 더 있게 되어서 새벽에 gls로 장기외박을 신청하려 했는데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서요
저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못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해결이 되면 기숙사 생활수칙에 있는 것처럼 저나 부모님에게 확인전화를 주시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명륜학사 | Q&A 의 답글 내용
Status Answered
Writer 통합관리자 Date 2019-05-17

안녕하세요! 기숙사행정실입니다.

외박신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외박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일이상 기숙사 출입이 없다면 룸메이트등에게 정보를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외박을 5일이상 할 경우에는 외박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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