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 임대원룸 중도퇴사 | ||||||
No : 461 Date : 2016-06-28 Views : 995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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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기숙사를 퇴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숙사비를 아에 돌려받지못하나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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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 Answe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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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박용수 사감 | Date | 2016-06-30 |
안녕하세요! 김지수 학생 기숙사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중도퇴사를 희망하시면 기숙사행정실이나 운영실에 평일 09~17:30사이에 방문해서 중도퇴사신청서를 작성해서,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문서양식함→중도퇴사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dorms@skku.edu 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1) 직영기숙사 환불 기준 ■ 15일분에 해당하는 사비를 공제한 뒤 정규 퇴사일(2016.8.27)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사비를 일할(日割)계산하여 환불. 입사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입사일 이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 퇴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2016.7.29 부터) 환불금액 없음
(2) 임대원룸 환불 기준 ■ 임대원룸은 아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환불 불가 ※ 예외사항 : 질병(병원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군입대(군휴학 처리 확인서, 입대일이 표 된 군입대 증명서류 제출자), 기타 기숙사 관장이 인정하는 예외대상에 한해서만 환불가능 ■ 위의 환불대상에 해당될 때 환불 차감 기준 - 매달 25일~8일 퇴사: 당월 기숙사비 전액 차감 후 환급 - 매달 9일~24일 퇴사: (당월 기숙사비 전액 + 익월 기숙사비의 50%) 합계금 차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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