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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입/퇴사] 임대원룸 중도퇴사
No : 461 Date : 2016-06-28 Views : 995 김**
사정이 생겨서 기숙사를 퇴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숙사비를 아에 돌려받지못하나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있나요?
명륜학사 | Q&A 의 답글 내용
Status Answered
Writer 박용수 사감 Date 2016-06-30

안녕하세요! 김지수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기숙사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중도퇴사를 희망하시면 기숙사행정실이나 운영실에 평일 09~17:30사이에 방문해서 중도퇴사신청서를 작성해서,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문서양식함→중도퇴사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dorms@skku.edu 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1) 직영기숙사 환불 기준

15일분에 해당하는 사비를 공제한 뒤 정규 퇴사일(2016.8.27)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사비를 일할(日割)계산하여 환불. 입사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입사일 이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 퇴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2016.7.29 부터) 환불금액 없음

 

(2) 임대원룸 환불 기준

임대원룸은 아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환불 불가

예외사항 : 질병(병원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군입대(군휴학 처리 확인서, 입대일이 표 된 군입대 증명서류 제출자), 기타 기숙사 관장이 인정하는 예외대상에 한해서만 환불가능

위의 환불대상에 해당될 때 환불 차감 기준

- 매달 25~8일 퇴사: 당월 기숙사비 전액 차감 후 환급

- 매달 9~24일 퇴사: (당월 기숙사비 전액 + 익월 기숙사비의 50%) 합계금 차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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