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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입/퇴사] 조기퇴사관련 질문입니다!
No : 347 Date : 2016-01-30 Views : 986 임**

2월13일 혹은 14일에 조기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기숙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환급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명륜학사 | Q&A 의 답글 내용
Status Answered
Writer 박용수 사감 Date 2016-02-01

안녕하세요! 임하경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2015-동계방학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 퇴사: 입사(거주)기간에 퇴사 또는 입사 취소를 하는 것

직영 기숙사: 15일분에 해당하는 사비를 공제한 뒤 정규 퇴사일(2016.2.24.)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사비를 일할(日割)계산하여 환불. 입사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입사일 이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 퇴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2016.1.26.부터) 환불금액 없음 .

2016.1.26.부터는 환급되는 금액이 없으며, 조기퇴사 신청은 평일 오전 09~17:30 사이에 G-하우스 운영실이나

600주년 기념관 1층 기숙사 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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