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입신고 문의 | ||||||
No : 290 Date : 2015-09-13 Views : 1164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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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때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전입신고 예외대상이었는데요 12월 10일에 공익근무지 배정때문에 주소이전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Status | Answe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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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박용수 사감 | Date | 2015-09-14 |
안녕하세요 정인도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입니다. 기숙사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 주민등록 이전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E-하우스 1층 운영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Next | 건의드립니다 2015-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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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 전입 신고 예외에 대해서 질문이요. 2015-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