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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하계 방학 입실과 관련 결핵 소견서 제출 문의
No : 227 Date : 2015-06-09 Views : 2281 이**

1학기에 입사할 때 결핵소견서를 제출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결핵소견서가 1년 동안은 유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미참석자는 별도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하계 신규입사자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존입사자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명륜학사 | Q&A 의 답글 내용
Status Answered
Writer 김미란 사감 Date 2015-06-10

안녕하세요 이상윤 학생

기숙사 운영실 김미란 입니다.

이상윤학생이 2015-1학기 기숙사 입사시 외래병원에서 흉부 X-ray를 찍고 그에 대한 결핵 소견서를

제출 하셨다면 이번 하계방학 입사때는 결핵 소견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5-1학기 입사생이 아닌 신규 하계방학 입사대상자 중 3월 교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학생은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흉부 X-ray를 찍고 그에 대한 결핵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입사 제한이 됩니다.

2015-1학기 입사자중 결핵검진일이 2015. 1월 이후라면 하계방학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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