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 하계 방학 기숙사 신청 환불 | ||||||
No : 224 Date : 2015-06-01 Views : 2103 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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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금을 3일까지 하긴 하는데, 혹시 사정이 생겨 6월21일 재입사 하기 전에 입사를 취소 하게 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Status | Answe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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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박용수 사감 | Date | 2015-06-02 |
안녕하세요! 최지혜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기숙사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및 퇴사 규정 ○ 입사 포기 - 기숙사 정규 입사일(2015.06.21) 이전에 기숙사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생이 입사를 포기(취소)하는 것 - 환불규정: 정규 입사기간에 해당하는 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차액 환불
○ 중도 퇴사 - 정규 입사기간에 퇴사 하는 것으로, 입사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입사일 이후에는 동일하게 적용 - 환불규정: 15일분 사비를 공제한 뒤 퇴사일(2015.08.26)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사비를 환불하며, 퇴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2015.07.29부터) 환불 금액 없음 ○ 강제 퇴사 - 학기 중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공동생활을 위한 벌점 제도를 운영하며, 누적 벌점 10점 이상일 경우는 강제 퇴사됨. - 환불규정: 중도퇴사와 동일 ○ 계절 학기 기간만 입사 신청한 경우에는 기숙사비가 일절 환불되지 않음
- 현재 최지혜 학생의 경우에는 납부를 하고 6.21전에 취소를 한다면 입사 포기에 해당이 되며, 기숙사비의 10%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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