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입신고 관련 | ||||||
No : 199 Date : 2015-03-24 Views : 1619 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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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15일 전에 했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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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 Answe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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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박용수 사감 | Date | 2015-03-25 |
안녕하세요! 방수연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인을 위해서 전입신고 확인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운영실/행정실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일까지 1차 기간이었고, 1차에는 3점이 부과가 되며, 15일 마다 추가벌점 1점씩 부과 (2차: 3/31까지, 3차: 4/15까지)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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