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학생(기숙사 입사 자격 미달) 퇴사 처분 안내 | |||
번호 : 192 등록일 : 2018-09-20 조회수 : 2220 | |||
정규학기 기숙사 입사 대상자는 “재학생”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휴학, 수료, 졸업 등 재학 상태가 아닌 학생들은 기숙사 입사가 제한됨을 사전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입사신청을 하는 기간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는 학적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고, 학사일정상 등록 및 재학상태 처리가 완료되는 10월1일 기준으로 비재학 상태인 기숙사생을 조회하여 입사 제한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재학”상태가 아닌 학생들은 모두 입사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강제퇴사 대상이 되며,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중도퇴사로 처리되어 15일분의 사비(기숙사비, 식비)를 제한 잔여사비를 환불 처리됩니다. (※ 2018학년도 2학기 입사 종합안내문 참고)
다만 ‘연구등록수료’상태에 해당되는 박사(석박통합)과정생은 현재 재학상태임을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장님께 추천서를 받아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여 해당학기 퇴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매학기 제출해야합니다.) ※ 석사과정생 중 논문미제출에 의한 수료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사제한자: 10월 4일(목) 까지 퇴사 절차 완료
(방청소를 완료한 후 기숙사 운영실 방문하여 퇴사 서류 작성)
■ 연구등록수료자 추천서 제출 기한: 10월1일(월) 17:00까지
연구등록수료생 중 추천서를 위 기간까지 미제출할 경우 10월 5일 강제퇴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실: 신관A동, 평일 09:00~12:00, 13:00~17:30 (서류접수는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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