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닫기
통합검색
 

최고의 인재를 위한 안식처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NOTICE

  • home
  • 안내사항
  • 공지사항
  • 일반

안내사항

일반

봉룡학사 |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상·벌점 제도 안내
번호 : 169 등록일 : 2014-01-29 조회수 : 10979

기존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사항이 사생들의 위반사항만을 적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건전한 기숙사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2014년 1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상벌점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시행 시기: 2014년 2월 22일(토) 부터

■ 유의사항: 2014년 2월 22일 전까지 받은 10점 미만의 벌점은 소멸됩니다.

■ 상·벌점 제도의 목적

기숙사생이 입사 시 동의한 바에 따라 기숙사 수칙을 준수하여 건전한 기숙사 문화 조성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있다.

■ 상·벌점 제도의 운영 방식

1.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상점 및 벌점은 학생이 학부 및 대학원을 마치기전까지 누적되어 유지된다.

2. 상점과 10점 미만의 벌점은 합산하여 서로 상쇄될 수 있다.

3. 상점과 벌점은 합산 후 점수화하여 반영되며, 기숙사 선발 기준으로 활용된다. 상벌점 누적점수는 선발기준의 학점의 1/15에 해당하는 점수로 합산된다.

4. 상점에 따라 다음 학기 기숙사에 선발된 경우, 호실 선택의 기회 부여 등 ‘선발 및 호실배정 기준’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현재 기숙사생이 아니더라도 기숙사 상?벌점에 해당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후 기숙사 선발에 반영한다.

6. 매주 기숙사 운영진이 주최하는 상벌점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상?벌점 대상자 및 점수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의 사례에 대해서도 상점 또는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조항

상점 사항

상점

1항

화재,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시 적절한 조치 및 관리자와의 협력으로 인정받는 자

+5

2항

기숙사에서 주관하는 행사(공모전,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자

+5

3항

기숙사에서 주관하는 행사, 강좌,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최대+3

4항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최초 신고한 자

최대+2

5항

청결한 호실로 선정된 기숙사 호실원 전원

+2

6항

리더십 및 책임감을 발휘하며 기숙사 생활에 모범을 보여 기숙사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자

+2

7항

기숙사 봉사활동 모집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3시간당 1점 인정)

+2

○상점에 해당하는 행사, 강좌, 캠페인에 대해서는 행사별 공지에 상점 내용 및 기준으로 한다.
○행사 성격과 내용, 참여도에 따라 상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숙사 운영실은 학기별로 청결 호실과 모범 기숙사생 선발을 주최한다.
○상점은 학기당 최대 20점까지만 쌓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상점의 누적은 최대 100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조항

위 반 사 항

벌점

1항

기숙사의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자

-20

2항

절도, 폭행, 도박 등을 행하거나 비도덕적/비상식적 행위자 및 단체생활 부적격자

-20

3항

23:00~익일09:00에 외부인(해당 호실원이 아닌 자)을 기숙사에 방문시킨 자와 방문자

-20

4항

무단으로 이성의 기숙사(관) 또는 층에 방문시킨 자와 방문자

-15

5항

대리입사자 및 입사권 양도자 또는 호실 무단 변경자

-15

6항

기숙사 내로 애완동물을 반입 및 사육한 자

-15

7항

화재 위험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질(연료가스, 석유류, 신나 등)의 무단 보유 또는 사용한 자

-15

8항

거주기간 외에 무단으로 호실을 점거한 자 (학기말 퇴사 시간을 어긴 자)

-15

9항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한 자와 호실 내에서의 흡연을 묵인한 자

-10

10항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및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자 또는 기숙사내 IP를 도용하여 불법적 사용한 자

-10

11항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추태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기숙사 내 주류 반입, 보관, 음주자

-10

12항

09:00~23:00에 비사생(외부인 및 타관 사생)을 기숙사 내(출입게이트 및 도어락이 설치된 건물 안)로 무단으로 출입한 자와 방문하게 한 자

-8

13항

학사장, 운영실장, 사감, 생활지도조교, 경비원 등의 지도 및 점검에 불응하거나 불손하게 대응 또는 지도 및 점검에 허위내용 진술한 자

-8

14항

09:00~23:00에 타사생의 호실을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한 자

-5

15항

비허용 전자제품(냉장고, 토스터기, 전기포트, 마사지기계 등) 및 전열기구(전기장판, 라디에이터)를 소지 및 사용한 자

-5

16항

출입통제시간(01:00~05:00)을 위반한 자와 그 시간에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은 자

-5

17항

비정상적으로 무단출입하는자

-5

18항

악기 연주, 고성방가, PC게임 등의 소음으로 타사생의 생활을 방해한 자

-4

19항

기숙사의 집기 및 비품을 허가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 및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창밖에 물건을 내놓아 보관하는 행위를 한 자

-4

20항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호실 내 쓰레기 방치한 자

-4

21항

24:00 이후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컴퓨터나 전등(스탠드 제외) 사용한 자

-4

22항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를 한 자

-3

23항

기숙사에서 시행 공고되는 사항(주민등록 전입신고, 기숙사O/T, 건강검진, 침대 방수시트 설치 등)에 협조하지 않은 자

-3

24항

빨래건조대 및 우산, 박스 등 개인용품을 공공장소 방치하거나 자전거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거치한 자

-2

25항

내의, 잠옷차림이나 신을 신지 않은 상태의 식당출입이나 복도를 통행한 자

-1

26항

실외에서 착용한 신발을 실내에서 착용한 자(신관만 해당)

-1

○벌점합계 20점 이상 : 퇴사 및 영구입사제한

○벌점합계 15점 이상 : 퇴사 및 다음 1년 간 입사제한

○벌점합계 10점 이상 : 퇴사, 다음 학기 입사가능

○입사제한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을 차감한다.

○단체생활부적격자: 호실원의 물건(옷, 화장품, 세제, 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사감 및 상벌점위원회에서 단체생활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강제퇴사일 경우, 통보로 지정한 날짜까지 퇴사해야한다.

○위반사항이 10점 이상의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룸메이트가 묵인한 부분에 대해 동일한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에 해당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거나,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재부과 할 수 있다.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생전원에게 벌점을 부여 할 수 있다.

○경비근무자 등 관리직원이 벌점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생활지도조교에게 그 내용을 인계한다.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한 벌점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내용의 상황에 따라 상벌점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사생에게도 벌점은 부여되어 추후 입사 선발에 반영된다.

○벌점을 받은 사생은 위의 위반사항 항목에 의거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상벌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봉 룡 학 사 -

봉룡학사 | 공지사항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점검 2014-01-29
이전글 2013-2학기 생활문화강좌 7회 이상 참여자 명단 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