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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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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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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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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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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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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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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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폭행, 도박 등을 행하거나 비도덕적/비상식적 행위자 및 단체생활 부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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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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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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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익일09:00에 외부인(해당 호실원이 아닌 자)을 기숙사에 방문시킨 자와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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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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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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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이성의 기숙사(관) 또는 층에 방문시킨 자와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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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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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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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사자 및 입사권 양도자 또는 호실 무단 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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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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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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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내로 애완동물을 반입 및 사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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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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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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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질(연료가스, 석유류, 신나 등)의 무단 보유 또는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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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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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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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외에 무단으로 호실을 점거한 자 (학기말 퇴사 시간을 어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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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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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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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한 자와 호실 내에서의 흡연을 묵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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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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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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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및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자 또는 기숙사내 IP를 도용하여 불법적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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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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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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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추태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기숙사 내 주류 반입, 보관, 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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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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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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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23:00에 비사생(외부인 및 타관 사생)을 기숙사 내(출입게이트 및 도어락이 설치된 건물 안)로 무단으로 출입한 자와 방문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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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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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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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장, 운영실장, 사감, 생활지도조교, 경비원 등의 지도 및 점검에 불응하거나 불손하게 대응 또는 지도 및 점검에 허위내용 진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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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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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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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23:00에 타사생의 호실을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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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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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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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허용 전자제품(냉장고, 토스터기, 전기포트, 마사지기계 등) 및 전열기구(전기장판, 라디에이터)를 소지 및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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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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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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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시간(01:00~05:00)을 위반한 자와 그 시간에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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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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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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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무단출입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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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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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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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연주, 고성방가, PC게임 등의 소음으로 타사생의 생활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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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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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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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집기 및 비품을 허가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 및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창밖에 물건을 내놓아 보관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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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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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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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호실 내 쓰레기 방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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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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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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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이후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컴퓨터나 전등(스탠드 제외)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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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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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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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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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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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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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시행 공고되는 사항(주민등록 전입신고, 기숙사O/T, 건강검진, 침대 방수시트 설치 등)에 협조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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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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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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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건조대 및 우산, 박스 등 개인용품을 공공장소 방치하거나 자전거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거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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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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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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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잠옷차림이나 신을 신지 않은 상태의 식당출입이나 복도를 통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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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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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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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 착용한 신발을 실내에서 착용한 자(신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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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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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합계 20점 이상 : 퇴사 및 영구입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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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합계 15점 이상 : 퇴사 및 다음 1년 간 입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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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합계 10점 이상 : 퇴사, 다음 학기 입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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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제한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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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생활부적격자: 호실원의 물건(옷, 화장품, 세제, 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사감 및 상벌점위원회에서 단체생활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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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일 경우, 통보로 지정한 날짜까지 퇴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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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이 10점 이상의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룸메이트가 묵인한 부분에 대해 동일한 벌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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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해당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거나,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재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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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생전원에게 벌점을 부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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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무자 등 관리직원이 벌점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생활지도조교에게 그 내용을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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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한 벌점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내용의 상황에 따라 상벌점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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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생에게도 벌점은 부여되어 추후 입사 선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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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을 받은 사생은 위의 위반사항 항목에 의거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상벌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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