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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건물 내 흡연 절대 금지
번호 : 88 등록일 : 2013-06-13 조회수 : 8962

7월 1일부터

 

 발코니, 옥상 등

 

 건물 내 흡연 절대 금지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한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학교가 포함되어,

이에 성균관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합니다.

 

 

정해진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시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인한 강제 퇴사

물론 법률상의 책임을 물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7월 1일부터

 발코니, 옥상 등

 건물 내 흡연을 절대 금지 합니다.

 

 

The government enforced no-smoking rules inside the building.

 

SKKU dormitories are nonsmoking buildings.

 

Smoking is strictly prohibited in the dormitory including the porch and the rooftop.

 

If you smoke in the dormitory, you may have to pay a penalty and will not be permitted to in the dormitory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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