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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주소이전 관련 공지
번호 : 68 등록일 : 2013-03-04 조회수 : 8077

주민등록 이전

기숙사에 입사하는 모든 사생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숙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기간 :   ~3/15까지

방법 : 주민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 접수

주소이전 후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각 관 운영실에 제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사유는 법 규정의 문제이고, 부수적으로는 학교 전체 학생들의 권익보호입니다.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주소지 비 이전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실에 예외조치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1.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지역 동사무소 등에서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2.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 시 양도세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3. 본인이 장애자로 차량 등의 구입 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주소이전 시 세금면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4. 지역주민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로서 이전 시 장학금이 취소되는 경우

5. 본인이 미혼이며, 세무서 소득(세무서 신고자료)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고, 부모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 경우 (3가지 모두 충족된 경우 한함)

6. 공익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신청을 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 예외 신청서(봉룡학사 홈페이지 참고)와 증빙자료(각 관 운영실에 문의)를 운영실 제출

 

건강보험 관련 사항(부모님과 통합 납부)은 3월7일에 각 호실에 배부되는 기숙사 생활 가이드북 `우리가 사는 이야기` 27p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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