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에 따른 단속 강화 알림 | |||
번호 : 1108 등록일 : 2021-04-16 조회수 : 1784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 및 강화 등 변경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봉룡학사 사생분들께서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에 유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룡학사에서 기숙사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매일 방역 및 마스크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시 퇴사조치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하에서 여러분 개인과 주위 학우들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안내사항 및 생활수칙을 좀 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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