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대 봉룡학사 사생회 재투표 안내 | |||
번호 : 418 등록일 : 2015-11-23 조회수 : 9889 | |||
제 39 대 봉룡학사 사생회 재투표 공고
61조 <당선무효> 1항에 따라 무효표수가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를 벗어나 투표를 계속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64조 <재투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 11월 27일(금)
제 39 대 봉룡학사 사생회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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