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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벌점 개정 안내
번호 : 362 등록일 : 2015-06-09 조회수 : 5786


기숙사에서는 생활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일부 벌점을 적정화하여 사생의 안전과 단체생활 질서유
 
지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벌점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숙사생들은 개정된 벌점사항을 숙지하
 
여 주시고, 생활수칙 준수로 보다 쾌적하고 질서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정 주요사항
 
    가. 기숙사 생활수칙 제7조제1항 별표의 분류 체계를 안전, 공동생활, 위생으로 나누고 항목별 중
 
          요도에 따라 정렬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사생 안전을 저해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동생활이나 위생에 해당하는 벌점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퇴사 등의 극단적인 처벌로 바로 이어지기 보다는 경고 차원의 벌점이 되어 앞으로 바람직한

        기숙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 자세한 벌점 내용은 기숙사 홈페이지- 기숙사 규정(클릭)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벌점 부과 적용일: 2015. 6. 1.부터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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