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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3. 2학기 모의 화재 대피 훈련 실시 안내
번호 : 2388 등록일 : 2023-09-07 조회수 : 4103

 

 화재발생시 기숙사생의 초동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모의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기숙사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반드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은 학기당 1회 반드시 참여해야하며, 불참자에게는벌점2점이 부과됩니다.

 

1. 화재대피훈련 일정 및 장소

 예상 소요시간: 40분 이내, 단 기숙사 내 모든 인원이 대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훈련내용
 -호실별 대피로 확인 및 실전 대피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시연 및 교육

 참여방법 및 유의사항

①사전에 본인 호실에서 대피장소까지의 대피로를 숙지하고 안내방송을 경청.

②기숙사생은 본인 기숙사 호실에 5분 전(16:55)까지 입실하여 대기.

   -실제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은 매우 위험하므로, 모의 훈련에서는 승강기를 10분 전 모두 사전 정지 시킬 예정.
    (16:55~대피훈련 종료 해산 선포시까지 기숙사 로비에서 기숙사로의 입실을 차단함에 유의할 것.)

③화재경보가 울리면, 물에 적신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계단과 통로를 따라 안전하게 대피. (대피 시, 휴대폰(없을 시 학생증)과 호실 열쇠를 소지할 것)

기숙사 내 모든 인원이 대피하면, 대피장소에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출석 확인
 *유의사항: 실제로 기숙사 건물 내에서 대피하여 대피장소까지 모인 학생들만 출석 인정. 
 
 출석확인 방법
스마트폰- "성균관대 전자출결" 어플 다운로드하여 출석 확인
카드학생증 또는 모바일신분증(Kingo-m) 으로 학번 및 신분 확인 실시
화재훈련명부 수기 작성
 

2. 불참 예외 인정 사유

 안전에 관련한 문제이며, 총 2번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므로 위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수업(GLS출력 시간표), 입원 또는 해외체류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 외에는 인정하지않음.

해당 서류는 9/15(금)(연장)9/19(화) 17:00까지 신관A동 기숙사 운영실에 방문하여 제출해야하며, 인정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점 대상이 됩니다.(※아르바이트, 개강총회 등 개인 사유는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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