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 입사생 필수 제출 서류(2022학년도 2학기 기준) | ||||||||||||
번호 : 2182 등록일 : 2022-05-25 조회수 : 11086 | ||||||||||||
1. 코로나19 결과서 ■ 2학기 모든 기숙사생(기존 사생 포함)은 코로나19(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여 음성결과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사 불가) ■ 문자로 결과 받은 경우 캡쳐 및 출력하여 제출(학번/기숙사명/호실 기재 필수) ■ 실제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검진 결과만 유효(연속 거주생은 정규입사일 기준 7일 이내 검사 결과만 유효) ■ 기숙사 입사 직전 양성 판정 받은 경우, 격리 해제 후 기숙사 입사 가능 ■ 코로나 기확진자(실제 입사일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전)의 경우, 음성 결과서 대신 격리 통지서(또는 해제 확인서) 대체하여 제출 가능 ※예)실제입사일이 8월 20일(토)의 경우, 격리해제일이 5월 22일(일) 24시 이후로 기재된 통지서만 유효. ■ 코로나 기확진자(실제 입사일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후)의 경우, 음성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서 제출 필수. 단, 검사 결과 양성(단순 잔여 바이러스 재검출일 경우에 한함)이 나올 경우, 격리 통지서(또는 해제 확인서)와 PCR 검사 결과지 2부 모두 제출할 것. PCR 양성 재확진은 입사 불가.
2. 결핵검진 결과서 ■ 기숙사 입사생은 결핵검진 결과서 제출 필수
■ 입사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결핵검진 결과서 유효기간(년/월) 확인 가능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검사일과 검진결과 정상/이상 없음/완치 명시된 것만을 인정 ■ 결핵검진은 X-ray 촬영 장비를 갖춘 가까운 보건소, 일반 내과병원 등에서 가능 ■ 검사기관에 따라 결과서가 1~3일 정도 소요되니, 입사일정을 고려하여 사전검진 요망 ■ 제출 장소 : 입사 당일 각 기숙사 운영실 또는 경비실(학번 및 호실 기재)에 제출 ■ 결핵 결과서 사본 제출 가능, 건강검진 기록 내 결핵결과 제출 가능(검진장소, 날짜, 기관명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숙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결핵 결과”뿐이며, 다른 검진 내용은 요구하지 않음
[기숙사 인근 결핵 검진 병원 안내] http://reurl.kr/20D1413A3F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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