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입신고 안내 (2019-2학기) | |||||||||||||||||||||||||||||||||||
번호 : 1709 등록일 : 2019-09-03 조회수 : 4182 | |||||||||||||||||||||||||||||||||||
1. 전입신고의 의무 및 대상 ■ 주소지 이전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
■ 현재 거주지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 (기숙사 건물이나 호실은 달라도 상관없음)
2. 전입신고 기한 ■ 기숙사 벌점기준 28항에 따라 전입신고 불이행 시 벌점 1점이 부과됨. (기한을 넘겨서 시행한 경우에도 벌점부과 대상이 됨) ■ 전입신고 기한: 2019. 9. 30.(월)까지 (예외사유 서류 제출 9.30.(월) 17:00까지 운영실 방문 제출-이메일이나 팩스 접수 받지 않음, 공휴일 운영실 휴무) ■ 2019.9.30. 이후 중도입사자에 한하여 전입신고 후 전입신고확인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해당운영실로 제출해야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미제출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 주민등록주소 이전 주소
3. 방법
※율천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다른 주민의 민원 업무와 겹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나 기숙사 운영실에 설치, 운영되는 '현장민원실'을 이용 바랍니다.. 주등록주소지 이전신고 후 확인사항(국민건강보험) ■ 부모님(보호자)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며, 불이행시 학생에게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만약 통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월 15,000원 정도의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학생 본인에게 개별 청구 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4. 전입신고 미이행자 벌점 부과 예외 신청 ■ 전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점 예외 대상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매학기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제출장소: 신관A동 운영실
■ 전입신고 벌점 예외 대상 및 제출 서류 (전입신고 예외 신청서 및 기타 증빙 서류 제출 필수) *외국인,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FAQ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복지 증진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같은 관, 다른 호실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과 다른 관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학기에 예외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다시 예외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예외 대상자들은 예외 사유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GLS나 입사신청시 보이는 주소도 모두 기숙사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요. GLS나 입사확인서의 주소는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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