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강기 정기 검사 안내 | |||
번호 : 414 등록일 : 2015-01-15 조회수 : 4184 |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제13조 제1항 , 제13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승강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승강기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운행이 일시 중단되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1. 검사 일시 : 1월22일 10:00 ~ 17:00 2. 대상 : 신관 A , B 3. 검사 기관 : 한국 승강기 안전 관리원 ◈ 승강기 검사 도중 긴급보수 및 부품교체를 위하여 정지 시간이 다소 길어 질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봉 룡 학 사 시 설 팀 -
|
다음글 |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퇴실자 보증금 환불 예정일 2015-01-15 |
---|---|
이전글 | 동계방학 전체기간 연장자(호실이동) 입사확인서 제출 201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