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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소지이전 신청 안내 (현장 민원실 출장서비스 실시)
번호 : 343 등록일 : 2014-09-04 조회수 : 11257

2014학년도 2학기에 변경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청(전입신고) 안내

 

성균관대학교 기숙사생은 모두 주민등록주소지를 학교 기숙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지 않은 사생은 모두 921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부터 장안구청과 율천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인/의/예/지관운영실 (의관 카페 뒤) ’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교내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여부 확인은 기존 주민등록등본 제출에 의한 방법 대신 기숙사에서의 일괄적인 세대열람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학생들은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 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921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신고 예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벌점이 부과 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1)주민등록주소 이전 주소

,,,신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0000

지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6번길 109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지관 000

 

2)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고 절차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준비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진행

장안구청&

율천동주민센터

현장민원실 운영

일시: 9/15()~9/19() 오후 1~5, (, 금요일만 오전 10시부터)

장소: 인/의/예/지관 운영실(의관 카페 뒤)

(주민등록증 지참) 현장민원실 방문주소이전 신청서 작성제출 후 처리신분증 뒷면 새주소 기입

율천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증 지참) 율천동 주민센터 방문 주소이전 신청서 작성 제출 후 처리 신분증 뒷면 새주소 기입

율천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다른 주민의 민원 업무와 겹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니
가급적 '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나 교내에 운영되는 '현장민원실'을
이용 바랍니다.

 

3)예외 대상자

다음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주소지 비 이전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실에 예외조치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1.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지역 동사무소 등에서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2.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 시 양도세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3. 본인이 장애자로 차량 등의 구입 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주소이전 시 세금면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4. 지역주민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로서 이전 시 장학금이 취소되는 경우
5. 본인이 미혼이며, 세무서 소득(세무서 신고자료)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고, 부모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 경우 (3가지 모두 충족된 경우 한함)
6. 공익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신청을 한 경우
7. 박사과정 재학생 (석박통합의 경우, 4기 이상의 학생)
8. 군인 가족
9. 외국 국적자 (예외대상 제출서류 필요 없음)
10. 기타 주소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 예외 신청서(기숙사 홈페이지-문서양식함 참고)증빙자료(각 관 운영실에 문의)를 운영실 제출

 

4)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고 후 확인사항(국민건강보험)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상태(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를 확인하시고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통합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법에 따라 대리 신청이 되지 않으니 직접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통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월 15,000원 정도의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학생 본인에게 개별 청구 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5)FAQ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복지 증진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와 같은 관, 다른 호실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2학기부터 달라졌습니다.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학기와 다른 관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2학기부터 달라졌습니다.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하거나 안하면 어떻게 되죠? 벌점이 계속 부과되나요?
921일까지 전입신고 불이행 했을 경우, 벌점 3점이 부과 되며, 이후 1017일까지 추가 1점, 1130일까지 추가 1점씩이 더 부과 됩니다.

1학기에 예외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다시 예외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 예외 대상자들은 예외 사유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GLS나 입사신청시 보이는 주소도 모두 기숙사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요. GLS나 입사확인서의 주소는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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