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입니다. | ||||||
번호 : 105 등록일 : 2009-02-09 조회수 : 1779 작성자 :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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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규정을 참고하니 퇴사의 경우에는 100000원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신관 2인1실 기준으로 개강 전 퇴사는 약 157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환불 신청을 어디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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