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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룸메 관련 문의
번호 : 8187 등록일 : 2024-01-03 조회수 : 319 작성자 : 박**
첨부파일
2023.12.16 동계 기숙사 입사 이후로 현재(2024.01.03)까지 약 3주간 첨부된 이미지와 같은 모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한 룸메이트가 기숙사 공동생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공간은 호실의 공용공간입니다. 하지만 개인 짐과 쓰레기를 방치하며, 기숙사 집기 및 비품을 원상복구 하지 않았고 자신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 공동생활적인 부분과 위생적인 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봉룡학사 답변일 2024-01-05

 

안녕하세요. 기숙사 운영실입니다.

공용공간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공동생활수칙20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내용 및 학생 확인하여 청결한 상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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