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거주자 결핵검사 제출기한 | ||||||
번호 : 8089 등록일 : 2023-08-18 조회수 : 215 작성자 :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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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온 메시지에 제출기한이 8월 18일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 본가에 있어 26일에서 27일 중으로 기숙사에 갈 예정입니다. 미제출시 2학기 거주 불가로 벌점 부과 및 즉시 퇴사라고 적혀 있는데, 18일 이후 제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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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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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봉룡학사 | 답변일 | 2023-08-18 |
안녕하세요. 기숙사 운영실입니다. 연속거주자의 경우 18일까지 제출기한이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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