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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연속거주자 결핵검사 제출기한
번호 : 8089 등록일 : 2023-08-18 조회수 : 215 작성자 : 김**
기숙사에서 온 메시지에 제출기한이 8월 18일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 본가에 있어 26일에서 27일 중으로 기숙사에 갈 예정입니다. 미제출시 2학기 거주 불가로 벌점 부과 및 즉시 퇴사라고 적혀 있는데, 18일 이후 제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봉룡학사 답변일 2023-08-18

 

안녕하세요. 기숙사 운영실입니다.

연속거주자의 경우 18일까지 제출기한이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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