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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전입신고 예외사유
번호 : 7953 등록일 : 2023-02-24 조회수 : 407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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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기숙사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인 성남시에서 주는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조건: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성남시 2년이상 거주)
이번 학기는 군입대 전에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하는 것이기에 장학금 수혜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다음학기에 장학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가 전입신고 예외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예외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봉룡학사 답변일 2023-02-24

안녕하세요, 기숙사운영실입니다.

기숙사 전입신고 의무사항은 금번학기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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