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예외사유 | ||||||
번호 : 7953 등록일 : 2023-02-24 조회수 : 407 작성자 :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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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기숙사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인 성남시에서 주는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조건: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성남시 2년이상 거주) 이번 학기는 군입대 전에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하는 것이기에 장학금 수혜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다음학기에 장학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가 전입신고 예외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예외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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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봉룡학사 | 답변일 | 2023-02-24 |
안녕하세요, 기숙사운영실입니다. 기숙사 전입신고 의무사항은 금번학기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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