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 퇴사에 따른 환불 문의 | ||||||
번호 : 7863 등록일 : 2022-11-05 조회수 : 306 작성자 :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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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당 기숙사 비용은 얼마에 해당하나요? 기숙사 신청 당시에 확인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4인4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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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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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봉룡학사 | 답변일 | 2022-11-08 |
안녕하세요, 기숙사운영실입니다. 중도퇴사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숙사비에서 15일치 기숙사비를 패널티로 제하고 환불처리됩니다.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상 남았을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신관 4인4실의 경우 1일 기숙사비는 10,950원 입니다. 종합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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