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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개인 선풍기도 별도의 시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번호 : 7146 등록일 : 2020-04-05 조회수 : 397 작성자 : 김**
얼마전 남향 4인4실의 실내온도로 질문드렸던 사생입니다. 집에서 스탠드형 선풍기를 가져와 창문높이로 올려서 바깥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는데 사용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기숙사 규정에서 선풍기는 허용되는 전자제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비아저씨께서 선풍기도 GLS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을 하셔서 헷갈려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GLS에는 공기청정기, 냉장고 (도미니 이외), 가습기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선풍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나요?

(기숙사 대여선풍기의 경우 바닥에 두는 형태라 창문까지 올릴 수 없어 집에서 스탠드형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봉룡학사 답변일 2020-04-06

안녕하세요.

일반 선풍기라면 따로 시설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큘레이터 및 제습기능이 있는 전자제품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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