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지 이전에 관해서.. | ||||||
번호 : 1608 등록일 : 2009-08-27 조회수 : 745 작성자 :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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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자녀가 저를 포함하여 3인이상이여서 3자녀이상 가구요금으로 전기세가
청구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인
가구에 전기세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이전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 분류될 수 있는지요??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경우라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예외로 인정된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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