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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번호 : 1517 등록일 : 2009-08-05 조회수 : 1132 작성자 : 이**
장기입사를 신청했다가 다음학기에 휴학을 하여 2학기에 입사를 못하게 되어 오늘 위약금을 내고 왔습니다.

방학 기숙사비를 낼때는 다른 장기입사자들과 같이 8월 30일까지 이용하

는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을 보니까 2학기에 기숙사 입사를 안하

면 26일에 나가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돈은 30일까지 냈는데 26일에 나가면 차액은 환불해 주는건가요??

 

그리고 위약금에 관한 것도 문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4시쯤에 문자가 와서 기숙사비나 위약금을 안내면

금주에 퇴사시킨다고 해서 급히 입금을 했는데

기숙사 규정 제11조(중도퇴사) 4항에 보면

휴학 또는 제적에 의한 중도퇴사(10만원 공제)와 장기입사자의 기간단축의 위약금(15일분의 기숙사비)은

엄연히 다른데, 이번에 기숙사비를 미납한 사람들의 사유는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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