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번호 : 1499 등록일 : 2009-07-28 조회수 : 853 작성자 :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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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아래의 글을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ㅡ^!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기입사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턴지원했던것이 발표가 났는데, 대전으로 되어가지고 그쪽에가서 5개월간 있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8월 4일부터 출근을 하는데, 이거 장기입사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찾겠어가지고요ㅠ;;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앗>_<!다시방금찾았어요!!!) 개정된 규정: - 휴학 또는 제적으로 인한 퇴사자에게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잔여관리비와 식비에서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이렇던데, 이거 적용되는거 맞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