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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장기입사자 기숙사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번호 : 1460 등록일 : 2009-07-20 조회수 : 830 작성자 : 김**

 고지서를 출력해 보니, 10월 말에 겨울방학 기숙사비를 납부해야 하더군요. 12월 중순~말부터 사용하는 기숙사비를 한 달 반 정도나 빨리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학기에 비해 2학기 기숙사비도, 겨울방학 기숙사비도 너무 빨리 납부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학기 기숙사비의 경우 3월 1일에 입사하는 기숙사비를 2월 7~10일에 납부하였고, 하계방학의 경우 6월 20일에 입사하는 기숙사비를 5월 26~28일에 납부하였습니다.

 1학기에 비해 기숙사비 납부 일자가 당겨져(규정의 변경된 경우) 장기입사를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일방적인 개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치 기숙사비 등의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기입사자 취소 여부를 확인하시면 안 될까요? 아직 장기입사제도가 자리를 잡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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