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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문의드립니다.
번호 : 1440 등록일 : 2009-07-16 조회수 : 658 작성자 : 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기입사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턴지원했던것이 발표가 났는데,

대전으로 되어가지고

그쪽에가서 5개월간 있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8월 4일부터 출근을 하는데,

이거 장기입사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찾겠어가지고요ㅠ;;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앗>_<!다시방금찾았어요!!!)

개정된 규정:

- 휴학 또는 제적으로 인한 퇴사자에게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잔여관리비와 식비에서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이렇던데, 이거 적용되는거 맞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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