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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장기입사 취소자 위약금 환불 관련
번호 : 1410 등록일 : 2009-07-10 조회수 : 734 작성자 : 정**

안녕하세요!

2009학년도 제 1학기에 신관 863호에 장기입사자로 입사하였으나 페널티 경감 조치의 혜택으로 1학기 종료 후 퇴사한 학생입니다.

아래 URL의 공지사항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http://115.145.129.52:8181/~dorm/comboard1/read.jsp?mode=read&b_name=COMMUNITY_BOARD&b_code=10&physical_num=1596&virtual_num=5&keyword=10&fields=board_contents&page_no=1

 

당초 중간퇴사자의 페널티로서 다음 학기 입사제한 및 15일분의 관리비 및 식비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되기로 하였으나, 봉룡학사에서 선처로 다음 학기 입사제한 조항을 없앤 것 뿐 아니라 위약금도 10만원으로 경감되었기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다만 지난 학기 입사보증금이 환급되고 다음 학기 입사자까지 확정된 시점에서, 아직도 위약금 차액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위약금 차액 환불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알 수 있을까요?

항상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학사장님과 운영실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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