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입사자 부분 환불 공지사항에 관한 질문 | ||||||
번호 : 1398 등록일 : 2009-07-09 조회수 : 663 작성자 :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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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계방학 입사를 별도로 신청하여 방학전체기간 입사한 경우 - 이 경우는 환불사유가 없습니다. - 이 경우의 학생은 26일 정오가 퇴사시점이며, 2학기에도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은 26일에 2학기에 입사하는 룸으로 이동합니다. (연장기간 4일간의 관리비와 26,27일의 식비 88,000원은 2학기 기숙사비에 합산되어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 2학기에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는 학생은 26일 정오까지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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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에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은 8,800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할 것이 오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4식이 추가된 것이므로)
질문 사항은..
그렇다면 2학기 입사 비용에 4식 비용이 추가가 된다면 이로 인하여 새로 받을 식권은 하계 방학용 식권인가요, 아니면 2학기용 식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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