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닫기
통합검색
 

최고의 인재를 위한 안식처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COMMUNITY

  • home
  • 커뮤니티
  • Q&A

커뮤니티

Q&A

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중도퇴사 위약금에 관한 공지에서
번호 : 923 등록일 : 2009-05-26 조회수 : 1189 작성자 : 서**
제목 없음

중도퇴사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글과 공지를 보면서

제가 보기엔 이상한 점이 느껴져 관련 공지를 함께 올려봅니다.

 

먼저 중도퇴사 관련 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규정:

 

- 중도퇴사자에게는 잔여 관리비와 식비에서 페널티로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자진 중도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된 규정:

 

- 휴학 또는 제적으로 인한 퇴사자에게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잔여관리비와 식비에서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 기타 자진 중도퇴사자에게는 15일분의 관리비+식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각 관별로 공제금액이 달라지게됨).

단,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자진 중도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입사등록후 입사를 번복한 경우에도 중간퇴사로 간주한다.

 

- 사생수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사자에게는 20일분의 관리비+식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개정된 규정 적용시기:

 

- 개정된 규정은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장기입사 페널티를 경감조치하면서 개정된 기준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공지도 있습니다.

 

장기입사취소가 일반 입사의 중도 퇴사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같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일반 입사의 중도 퇴사도 입사를 지속할 지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룡학사 |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중도퇴사에 대해서... (돈 안내면 어떻게 되는거죠?) 2009-05-26
이전글 지관 냉방은 언제부터 시작인지 알고싶습니다. 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