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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의무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 838 등록일 : 2009-05-14 조회수 : 1063 작성자 : 이**
제목 없음

학사장께서 올린 글의 일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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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 왜 기숙사에서 90식의 식사가 제공되는데 각 학생에게는 60장의 식권이 배부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없는 학생들로 기숙사가 모두 채워졌을때 남는 식권에 대한 권리를 문제제기하는 학생이 생겼고 식당을 위탁경영하는 회사에서 몇년전부터 별다른 생각없이 학생들에게 남는식권 1매당 우유 1팩을 교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는 식권에 가치를 부여하여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것은 잘못입니다. 이유는 애초에 식권은 90식의 식사운영중 60식 이상을 식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식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꾸어서 미사용식권을 바꾸어 주려면 가치가 비등한 물품으로 모두 바꾸어 주거나 환불해 주어야 옳았습니다. 식권을 우유 1팩으로 교환해주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식당운영회사에서 60매 식권의 의미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잘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우유로 바꾸어 주었으나 식권금액과 우유값의 등가성 문제로 이의제기는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애초에 잘못도입된 남는식권을 우유로 바꾸어주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에 식사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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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제시했듯이 의무식의 의미가 60식 이상 식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면, 학생이 60식 이상만 하지 않는다면 식권 사용 시기엔 아무런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2개의 식권을 한 끼 식사에 사용하여 우유(1식)+식사(1식)를 같이 받았다고 하면 결국 그 학생은 우유를 받음으로 해서 다른 때 먹을 한 끼 식사를 소비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60식 이상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숙사 식당 측에선 한 끼 식사를 줄 것을 우유로 대체한 셈이니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본 것이 되는 거구요.

 

제가 이해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관 B동 사생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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