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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장기입사 취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번호 : 830 등록일 : 2009-05-13 조회수 : 915 작성자 : 송**
제목 없음 현재 신관 2인 1실에 장기 입사자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기숙사에 계속 거주를 하기가 힘들어

장기입사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기입사 취소 기간이 지난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을 찾아가서 새로운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더불어, 장기 입사 위약에 의한 위약금이 1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기중의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방이 비어버리는점, 미리 주문해둔 식재료 양의 식비로 인해

위약금의 사용처가 대강 나오는 반면에,

 

한학기 채우고서

다음 입사 기간(방학 또는 다음 학기) 부터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를테면,장기입사의 경우 몇 학기 동안 동일한 사생증을 사용한다던지

하는 이유로 인해 입사상에서 그런 부분을 감액 받았다거나 기타 금액적

인 혜택을 보진 못했던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배분되었던 특정 비품을

받았던것도 없는 듯 합니다,,,

퇴사후 추후 입사 불가 등의 페널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나

금액적인 페널티에 대한 의문이 남아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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