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지이전 예외사유에 대하여... | ||||||
번호 : 601 등록일 : 2009-03-12 조회수 : 1206 작성자 :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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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제 상황이 주소지이전 예외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3자녀가정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3자녀이상 가정에 누진세감면 혜택을 줍니다. 한국전력공사측에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자녀 중 한명이라도 주소가 다르면 그러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누진세가 붙으면 전기요금이 매우 많이 청구되기 때문에 주소지이전이 가정에 경제적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소지이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전 측에 증빙서류를 부탁했더니 누진세감면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준비된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주소지이전 예외대상자라면 이런경우 3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본과 한전의 3자녀 누진세감면혜택 사실에 대한 자료만 첨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작 문의하고 주소지이전 건을 처리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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