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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주소이전 예외의 다른 경우는,,,?
번호 : 585 등록일 : 2009-03-10 조회수 : 1207 작성자 : 김**
제목 없음

주소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일 경우는 아니지만

취업을 앞둔 4학년으로써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에서

일부지역에 연고지를 둔 구직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학기, 길어도 두학기 거주를 위해 주소 이전을 함으로써

취업을 할때 변동된 주소에 따른 가산점을 받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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