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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위반퇴사(중도퇴사 포함)시 기숙사비 환불규정 안내
번호 : 28 등록일 : 2012-11-22 조회수 : 6671

수칙위반퇴사(중도퇴사 포함)시 기숙사비 환불규정 안내

 

기숙사규정 제11조(중도퇴사)에 의거하여 기숙사 잔여일이 30일미만일 경우

환불금액이 없습니다.  

2012학년도 2학기는 2012년 11월 22일(목)부터 중도퇴사시 기숙사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호실점검 및 수칙위반으로 중도퇴사가 되지 않도록 사생여러분들의

주의를 바랍니다.

 

봉룡학사 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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