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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생 필수 제출 서류(2022학년도 2학기 기준)
번호 : 204 등록일 : 2022-05-25 조회수 : 10885

1. 코로나19 결과서

■ 2학기 모든 기숙사생(기존 사생 포함)은 코로나19(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여 음성결과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사 불가)

■ 문자로 결과 받은 경우 캡쳐 및 출력하여 제출(학번/기숙사명/호실 기재 필수)

■ 실제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검진 결과만 유효(연속 거주생은 정규입사일 기준 7일 이내 검사 결과만 유효)

■ 기숙사 입사 직전 양성 판정 받은 경우격리 해제 후 기숙사 입사 가능

■ 코로나 기확진자(실제 입사일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전)의 경우음성 결과서 대신 격리 통지서(또는 해제 확인서) 대체하여 제출 가능

※예)실제입사일이 8월 20일(토)의 경우, 격리해제일이 5월 22일(일) 24시 이후로 기재된 통지서만 유효. 

■ 코로나 기확진자(실제 입사일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후)의 경우음성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서 제출 필수. 단, 검사 결과 양성(단순 잔여 바이러스 재검출일 경우에 한함)이 나올 경우, 격리 통지서(또는 해제 확인서)와 PCR 검사 결과지 2부 모두 제출할 것.  PCR 양성 재확진은 입사 불가.

 

2. 결핵검진 결과서

■ 기숙사 입사생은 결핵검진 결과서 제출 필수

구분

대상자

내용

제출

필수

결핵 결과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학생

- 2022년 6월 이전에 검진을 받은 학생

입사 당일결핵검진 결과서 미제출시 입사불가

면제

대상

- 2022년 6~2022년 8월에 받은 검진 결과를 기숙사에 제출한 적이 있는 학생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검진(또는 제출이후 학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실 또는 운영실 확인필요

■ 입사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결핵검진 결과서 유효기간(/확인 가능

■ 이름성별생년월일검사일과 검진결과 정상/이상 없음/완치 명시된 것만을 인정

■ 결핵검진은 X-ray 촬영 장비를 갖춘 가까운 보건소일반 내과병원 등에서 가능

■ 검사기관에 따라 결과서가 1~3일 정도 소요되니입사일정을 고려하여 사전검진 요망

■ 제출 장소 입사 당일 각 기숙사 운영실 또는 경비실(학번 및 호실 기재)에 제출

■ 결핵 결과서 사본 제출 가능건강검진 기록 내 결핵결과 제출 가능(검진장소날짜기관명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숙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결핵 결과뿐이며다른 검진 내용은 요구하지 않음

 

[기숙사 인근 결핵 검진 병원 안내http://reurl.kr/20D1413A3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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