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코로나19검사 결과지 제출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7일 이내 인정) | |||||||||
번호 : 225 등록일 : 2022-02-07 조회수 : 8039 | |||||||||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제출 변경 안내: ‘PCR’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기숙사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보건당국의 방역 의료 체계 전환에 따라 입사시 의무제출서류를 기존 [PCR 확인서]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PCR 확인서]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거주를 희망하는 사생은 합격자 발표가 나는 대로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 입사일에 제출 서류를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계방학~1학기 연속 거주 사생 또한 위 3가지 제출 서류중 1개를 제출 ■ 정부24 →'코로나19선별진료소 현황'을 통해 지역별 진료장소(운영시간) 및 비용 등의 내용 참조 (기관별 신속항원검사 시행 여부 사전 확인 필요, 비용 본인 부담) ■ 참고: 전국 코로나19 검체검사/검체채취 가능 선별진료소 현황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 본인 검사지가 아니거나 결과지를 거짓으로 조작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학칙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 코로나 검사방식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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