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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환불) 신청 방법
번호 : 217 등록일 : 2018-01-25 조회수 : 7151

기숙사 신청 후 입사 포기를 원할 경우,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는 절차를 통해 취소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기숙사 신청 단계에서의 취소 (현재 기숙사 입사 신청 기간일 경우)
  -GLS > 기숙사신청 > 모집일정에서 해당 내용의 "신청서 수정"을 선택한 뒤, 하단의 "입사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

 

2. 기숙사 신청은 종료되었으나, 선발 단계 또는 납부 단계에서의 취소 (현재 기숙사비 미납 상태일 경우)
 - 등록 기한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처리됨

 

3. 이미 기숙사비를 납부하였으나 입사를 포기하고 환불을 원할 경우 
 - 신청 대상: GLS-기숙사정보조회에서 현재 '배정(합격)' 상태이며, '완납'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생
 - 신청 기한: 본인이 신청한 (조기)입사일 전날까지만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조기)입사 당일 또는 이후에는 중도퇴사로 처리되며, 입사여부와 상관없이 잔여기간에 대한 기숙사비/ 식비 중 15일분의 기숙사비/식비 공제 후 잔여금 환불
 -환불금: 납부금 전액 환불
 - 신청 방법 
  step1) GLS  >  기숙사정보조회  >  현재의 해당학기 선택 후 상단의 '입사취소(환불)' 버튼 클릭
  * 입사취소가 가능한 '배정(합격)' 상태이며, '완납'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버튼이 활성화 됨
 

  step2) 환불받을 계좌정보 입력, 입사포기(취소) 사유 기재

  step3) 신청 확인창에 "예" 클릭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

  step4) 신청이 완료되면 상단의 상태구분이 "입사취소"로 변경 됨을 확인 가능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운영실에서 확인 전화를 드리며, 전화 통화 후 환불 처리 진행
   환불금은 재무승인 절차를 거쳐 최대 3주 이내에 환불 예정

 

4. (조기)입사일 이후, 중도퇴사를 원할 경우(입사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 이후에 해당) 
 - 신청방법: 퇴사를 원하는 당일, 기숙사 호실 청소 및 짐 정리(방 완전히 비우기) → 기숙사 운영실 방문(학생증 등 신분증, 호실 열쇠/출입카드 지참, 업무시간에 유의) → 운영실 방문 → 중도퇴사 신청서 작성 → 직원이 안내해주는 환불금 확인 후 서명 → 호실열쇠/출입카드 반납
 - 운영실 업무 시간 중 방문:  평일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공휴일 퇴사를 원할 경우 전날 평일 운영실 업무시간 중으로 방문
 - 환불금: 잔여 기간에 대한 기숙사비 및 식비 중 15일분에 해당하는 비용 공제(차감) 후 잔액 환불
 - 환불 절차: 생활지도조교가 퇴사 이후 호실 점검 실시하여 호실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 전액 환불
   * 환불금은 재무승인 절차를 거쳐 최대 3주 이내에 환불 예정
 - 운영실 방문 신청 절차 없이 무단 퇴사할 경우, 환불금 처리 불가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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