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닫기
통합검색
 

최고의 인재를 위한 안식처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NOTICE

  • home
  • 안내사항
  • 공지사항
  • 입/퇴사

안내사항

입/퇴사

봉룡학사 |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비재학생(기숙사 입사 자격 미달) 퇴사 처분 안내
번호 : 143 등록일 : 2017-04-05 조회수 : 4525

 정규학기 기숙사 입사 대상자는 재학생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휴학, 수료, 졸업 등 재학 상태가 아닌 학생들은 기숙사 입사가 제한됨을 사전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입사신청을 하는 기간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는 학적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고, 학사일정상 등록 및 재학상태 처리가 완료되는 41일 기준으로 비재학 상태인 기숙사생을 조회하여 입사 제한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재학상태가 아닌 학생들은 모두 입사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강제퇴사 대상이 되며,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중도퇴사로 처리되어 15일분의 사비(기숙사비, 식비)를 제한 잔여사비를 환불 처리됩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입사 종합안내문 p5 참고(링크 : goo.gl/8J1hkC)

 

다만 연구등록수료상태에 해당되는 박사(석박통합)과정생은 현재 재학상태임을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장님께 추천서를 받아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여 해당학기 퇴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매학기 제출해야합니다.)

석사과정생 중 논문미제출에 의한 수료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PC버전만 가능)

 

 

2017학년도 1학기 입사제한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개별연락(SMS)을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 기간을 지켜 퇴사 또는 추천서 제출 바랍니다.

 

입사제한자: 410() 17:00까지 퇴사 절차 완료

    (방청소를 완료한 후 기숙사 운영실 방문하여 퇴사 서류 작성)

연구등록수료자 추천서 제출 기한: 47() 17:00까지
    연구등록수료생 중 추천서를 위 기간까지 미제출할 경우 4월 10일 강제퇴사 처리됩니다.

 

기숙사 운영실: 신관A, 평일 09:00~12:00, 13:00~17:30 (서류접수는 17:00까지)

봉룡학사 | 공지사항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17학년도 1학기 퇴사일 2일 연기 신청 안내 2017-04-05
이전글 [일반] 2016학년도 동계 전체/연장 보증금 환불 완료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