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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입사기간 1일 연장 신청
번호 : 70 등록일 : 2014-12-08 조회수 : 6841

2014학년도 2학기 정규 퇴사는 12월 20일(토) 정오(낮12시)까지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토요일 정오까지 퇴사를 하지 못하거나, 동계방학에도 기숙사에 거주를 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 2학기 입사기간 하루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
-동계방학(계절학기 또는 전기간)동안 기숙사에 거주하는 현재 2학기 기숙사생 전원(필수)
-개인 사정으로 인해 12월 20일(토) 정오까지 퇴사를 하지 못해 12월 21일(일) 정오까지로 퇴사를 1일 연장 하고자하는 학생

2. 신청 기간
2014.12.8.(월)~12.16(화)  평일 08:30-17:00

3. 신청 방법
해당 운영실 방문 > 납부 금액 및 납부 계좌 번호 확인 > 납부 > 12월 16일 17:00까지 이체 확인증 및 신청서 운영실에 제출
*인/의/예/지관 사생: 의관 또는 신관 운영실 방문
*신관 사생: 신관 운영실 방문

4. 주의사항
1) 납부 후 신청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납부 바랍니다.
2) 납부 후 계좌이체확인증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 사실이 누락되어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3) 동계방학 기간에도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12월 21일(일) 오전에 이사를 해야합니다. (12월 20일에 이사 불가)

5. FAQ

(1) 왜 방학 기숙사비나 2학기 기숙사비에 포함시켜 받지 않고 방문 신청을 해야하나요?
 - 퇴사 1일 연장 신청은 동계방학에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정규 퇴사일에 퇴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정규 퇴사일에 퇴사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2학기 기숙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정규 입사일은 일요일로, 퇴사 1일 연장은 2학기 현재 거주하는 관에 대한 기숙사비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주 기숙사와 방학에 거주하는 기숙사가 다를 경우 기숙사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방학 기숙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납부 후 즉시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납부 후 이체확인증은 마감일까지만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단, 이체일시기가 납부 마감일시를 넘겨서는 안되며, 납부 후 이체확인증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사실이 누락되어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3) 납부 계좌번호 및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학생들이 납부 금액을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2학기 거주 중인 기숙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학에 합격한 기숙사비를 내거나 잘못된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하여 정확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일 연장신청 역시 GLS에서 신청 및 납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다면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여 납부하여도 좋습니다.

(4) 기숙사별 1일 기숙사비는 얼마인가요?

기숙사 1일 기숙사비
인관 4,270원
의관/예관/지관 6,250원
신관2인1실 10,950원
신관4인1실 7,610원
신관4인4실 13,130원
신관6인3실 10,530원
신관1인1실 21,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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