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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 예외 조치 사유
번호 : 5 등록일 : 2012-02-01 조회수 : 8295

주소지 이전 예외 조치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주소지 이전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실에 예외조치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1.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지역 동사무소 등에서 가족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2.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시 양도세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

 

3. 본인이 장애자로 차량등의 구입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주소이전시 세금면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4. 지역주민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로서 이전시 장학금이 취소되는 경우

 

5. 본인이 미혼이며, 세무서 소득(세무서 신고자료)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고, 부모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 경우 (3가지 모두 충족된 경우 한함)

 

6. 공익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신청을 한 경우

 

7. 세자녀 이상 전기세 감면

 

★ 주민등록 이전 예외 신청서 첨부하오니 증빙자료와 같이 3월 9일(금) 오후5시까지 운영실에 예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일

 

봉룡학사 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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